“법관 품위 손상…” 大法,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Է:2016-09-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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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정운호 법조비리’에 연루돼 최근 구속 기소된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직 1년은 법관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의 행동을 두고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 차량 1대와 취득세 등 1억5600여만원, 지난해 10월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의 수사를 받다 지난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아직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의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연금도 박탈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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