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중부경찰서는 30일 유흥업소 후배를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40)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30일 부산 서구 자신의 집에서 유흥업소 후배인 이모(39)씨를 둔기로 머리 등을 마구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기절한 이씨의 지갑에 든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후배인 이씨가 평소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술을 먹인 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이 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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