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 "유족 뜻 최대한 반영 조건"

Է:2016-09-28 21:13
:2016-09-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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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숨진 백남기(69)씨에 대해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취지는 부검의 장소와 방법에 관해 유족의 의사를 들으라는 것"이라며 "유족이 원하고 지정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검 과정 영상 촬영 등의 조건을 걸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의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밤엔 집행할 계획이 없다"며 "유족 의견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부검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집행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빈소를 지키고 있는 일부 시민들과 충돌도 예상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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