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첫날, "교수에게 캔커피 줬다"는 신고 1건 접수

Է:2016-09-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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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 오후 4시까지 경찰에 들어온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단 1건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4분쯤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건넨 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 출동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방법을 안내한 후 종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이 적용된 시간이 짧고, 그간 홍보가 많이 된 덕분에 공직자 등이 일단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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