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낸다” 현관문에 못 박아 세입자 가둔 주인

Է:2016-09-28 14:33
:2016-09-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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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못을 박아 세입자를 가둔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TV는 28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가두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집주인 김모씨는 지난 24일 세입자 유모씨의 집 현관문에 못을 박았다.

못 박는 소리를 듣지 못한 유씨는 그대로 갇혔고, 경찰을 부른 후에야 집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유씨는 인터뷰에서  “‘주인의 횡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집주인은 유씨가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못을 박았다고 했다. 1년 넘게 살고 있는 유씨가 월세를 2번밖에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완력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등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는 경우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김씨는 결국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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