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63)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한 고영주(67)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고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였던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표 측은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 이사장 측은 “당시 발언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이 설령 사실이 아니라도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고 이사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이사장의 발언 맥락 등을 보면 다소 과장된 논평의 수준을 넘어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고 이사장 스스로 경험한 사실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봐도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를 훼손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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