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발권 이후 출발일까지 간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취소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해졌다. 또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가 증가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약관시정으로 항공분야 소비자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일률적인 취소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이와 관련한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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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90일전엔 국제선항공료 취소수수료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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