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상 재해 보상 확대한다…보상체계 전면 개편 추진

Է:2016-09-27 15:54
:2016-09-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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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재해보상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위험직무순직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민간근로자의 53~75%수준인 유족급여도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소방, 경찰 등 위험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담은 ‘공무상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이 법에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 보상수준·심사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다양한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순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위험직무순직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재해유형별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험정도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순직제도가 순직(일반순직)과 위험직무순직(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망)으로만 구분돼 있어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발생한 사망에 대한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위험직무순직은 경찰관이 범인·피의자를 체포하다 입은 위해 등 14가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만 인정된다. 말벌 제거 등 생활안전활동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험직무 관련 순직보상법이 제정된 지난 3월 24일 이후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된 경우는 94명이다.

순직과 위험직무순직 간에는 보상에 큰 차이가 있다. 유족급여를 보면 순직의 경우 연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6~32.5%, 보상금은 23.4배가 지급되지만 위험직무순직은 연금은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42.25%, 보상금은 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가 지급된다.

민간의 산업재해보상 대비 53~75% 수준인 순직공무원의 유족급여도 현실화한다. 10년 근무하다 순직한 공무원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때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6억8000만원으로, 동일한 근무경력의 민간근로자(12억4000만원)의 55% 수준이다.

유족 수에 따라 급여액을 가산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은 폐지할 계획이다. 최저 보상수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도 통합·간소화하고 심사결과 수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 개편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에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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