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이 시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오는 26일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석요구는 이 시장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며 보수단체 간부 등이 고소·고발장을 낸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이 이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SNS 활동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성남시장의 SNS 활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활동을 두고 특정 개인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100만 도시 시장을 소환조사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발인 김씨의 고소건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소환조사 시도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이번 검찰 조사는 정치인 이재명을 선거법으로 엮으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규정했다.
이 시장은 “정치권력에 종속된 ‘권력의 시녀’로 남을 것인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며 “만일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청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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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피소 이재명 성남시장에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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