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80대 할머니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선고

Է:2016-09-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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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에서 80대 할머니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3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5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주거지와 외출 시간제한 준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숨지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CCTV에 찍힌 범죄 장면을 보면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소 후 유사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충분해 형을 정하지만,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신씨는 지난 5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마을에서 혼자 사는 A씨(80·여)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추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5일 뒤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의사 검안서를 토대로 사건을 단순 병사로 마무리했다.

단순 자연사라는 경찰의 말만 믿고 장례까지 마친 유족은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살인사건 임을 알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당시 의사 검안서만 믿고 방에 설치된 CCTV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지난 5월 23일 A씨의 집으로부터 1㎞ 떨어진 곳에 사는 청각장애인 신씨를 긴급 체포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사건 종결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한 담당 형사 2명에게 정직 1개월, 팀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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