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의 ‘축사노예' 피고인들이 상습성을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3일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노동력 착취 유인과 상습준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모(62·여)씨와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69)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임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하나 노동력 착취 유인과 폭행, 강요, 상습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임금미지급 등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상습적인 폭행이나 강요 등은 부인한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상습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부부는 1997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년 동안 피해자에게 임금 등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해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착취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분뇨를 잘 치우지 않는다고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축사일을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부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청원구 오창읍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이 부부는 인근 오송이 고향인 피해자 고모(47·지적장애 2급)씨를 지인을 통해 데려와 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분뇨 처리 등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둔기로 고씨를 때리는 등 폭행 혐의도 있다.
2차 공판은 오는 10월 7일 피해자 고씨의 증인신문으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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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축사노예 가해자 “때리지 않았다”… ‘상습성' 부인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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