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씨, 소송비용 뒤늦게 변제…구속 모면

Է:2016-09-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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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여)씨가 서울시교육청에 소송 비용을 뒤늦게 변제해 구속될 위기를 면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민사53단독 김창모 판사는 이날 채무자 감치 재판기일을 열고 박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박씨가 지난 20일 450만원의 채무 금액을 변제공탁한 데 따른 조치다.

감치란 법원이 심리를 방해하는 자를 직권으로 구치소 등에 신병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1999년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씨는 이사장 자격을 두고 성동교육지원청과 소송전을 벌인 끝에 2004년∼2008년 연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성동교육지원청이 그해 12월 육영재단이 예식장 임대업 등 미승인 수익사업을 하고 박씨가 여비와 교통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다며 연임 승인을 취소했다.

박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1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이사장직을 잃었다.

소송 패소로 박씨는 서울시교육청의 소송 비용 450만원을 물어줬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텼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6월27일 법원에 '박씨의 재산을 공개해달라'며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법원은 8월18일에 재산명시 기일을 잡았으나 박씨는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날 채무자 감치 재판기일을 잡았다.

서울시교육청이 박씨의 변제공탁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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