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대생 집단추행 사건의 주범 격인 도쿄대 남학생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20일 도쿄지방법원은 강제 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도쿄대 공학부 4학년 마쓰미 겐스케(2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마쓰미는 지난 5월 11일 도쿄도 도시마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대생(21)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옷을 벗겨 키스하고 신체 일부를 때렸다. 뜨거운 컵라면을 여성의 몸에 올려놓기도 했다. 다른 도쿄대 재학생(22)과 대학원생(23)도 성추행에 가담했다. 이들 3명은 지난 4월부터 여성과 술자리를 가질 목적으로 ‘생일연구회’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다.
피해 여성은 재판에서 “게임의 벌칙으로 술을 마셔 의식이 없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범행은 집단적으로 계획됐으며 집요하고 비열했다”면서 “피해자는 결코 남학생들의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마쓰미가 깊은 반성의 뜻을 표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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