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딸이 대기업 변호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는 허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윤 의원이 해당 보도를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주간지는 지난해 8월 13일 '윤후덕 의원 딸, 대기업 변호사 채용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LG디스플레이가 2013년 9월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윤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윤 의원의 딸은 2013년 9월이 아닌 7월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요을 종합해 "LG디스플레이가 7월 채용공고로 원고의 딸을 포함한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한 후 9월과 10월에도 2차례에 걸쳐 추가로 변호사를 채용한 점에 비춰보면 '없는 자리를 만들어' 원고의 딸을 입사시켰다는 취지의 해당 기사는 허위다"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주간지는 지난 7일 정정보도를 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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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후덕 딸 대기업 특혜채용 보도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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