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명동 거리에서 화물차가 길 가던 시민과 일본인 관광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화물차 운전자 전모(54)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9일 오전 9시55분께 서울 중구 명동에서 1t 화물차로 시민 4명과 일본인 관광객 2명을 들이 받은 뒤 인근 상점에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안모(63)씨가 숨졌고 시민과 일본인 관광객 등 5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화물차가 들이 받은 상점 출입문과 유리창 등이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전씨는 차량을 주차한 뒤 출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와 피해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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