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9일 여자친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박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정신 심리 및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건물 앞에서 여자친구 A(18)양을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양이 자신도 모르게 다른 남자와 만났던 일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폭력 성향과 반복적인 범행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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