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8일 20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던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상대당인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사전투표참관인이 찍힌 사진을 요구하다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의원 사전투표참관인은 당 로고가 찍힌 빨간 점퍼를 입고 있었다. 이 후보자 측 사전투표참관인이 항의하자 선관위 직원이 사진을 촬영해 갔다.
김씨는 “선관위에 요청해 사진을 받으라”는 사무원의 말에도 “사진 내놓으라면 내놓지 무슨 말이 많아”라며 욕설과 함께 사무원의 목덜미를 잡아 끈 것으로 조사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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