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8일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남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3개월된 아들 B군을 가슴 부위로 꽉 껴안아 저산소증을 유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조사 결과 부인과 이혼한 A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로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군의 몸 곳곳에서 멍이 든 흔적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A씨를 상대로 상습 학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들을 껴안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멍이 든 사실에 대해서는 ‘뒤집기를 하다 멍이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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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들 학대해 중태 빠뜨린 친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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