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장은 2008년 8월 27일 해임처분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3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 관련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여만원 등 1억4200만원을 횡령하고, 사립학교 교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2년 5월 15일과 그해 12월 27일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 등이 훼손되자 두 차례 보수공사 비용으로 교비에서 25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김 전 총장의 횡령금액은 2억여원, 배임액은 6억7500만원에 달한다.
김 전 총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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