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 영장 발부

Է:2016-09-0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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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씨가 대표로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홈페이지 캡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이희진(30)씨가 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동생 이희문(28)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 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동생과 함께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167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는 가치가 낮은 장외주식을 유망하다고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다. 원금 이상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들인 ‘유사수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금융감독기관의 의뢰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3일에는 이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5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씨는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각종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렸다. 가난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자수성가한 ‘흙수저'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씨는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호화 저택과 30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등을 올려 유명해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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