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 등 손해입어도 보상 어려워 조심해야

Է:2016-09-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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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서비스를 이용해 이사할 때 이삿짐이 파손돼도 손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697건 중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불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8.5%에 그쳐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사가 종료된 후에야 파손·훼손·분실 등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과실 입증이 쉽지 않고, 피해 정도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이사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훼손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액이 큰 경우 적절한 배상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해 내용은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452건(6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사화물 분실(73건, 10.5%), 계약 불이행(63건, 9.1%), 부당요금 청구(23건, 3.3%)가 그 뒤를 이었다. ‘이사화물 파손·훼손’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에 응하더라도 이사비용에 비해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가급적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계약서에 이사화물의 주요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피해사실 확인 불가로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계약 불이행’은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다. 이외에도 이사 당일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 수고비 등 여러 명목의 ‘부당요금 청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 가급적 관할 구청 등을 통해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방문견적을 받아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했다. 또 이삿짐을 쌀 때 귀중품은 따로 관리하고, 고가품 등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업체와 상태를 함께 확인하며, 이사를 마친 뒤에는 현장에서 물품의 이상유무를 점검해 파손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고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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