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진 유진 박(41)씨 측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씨의 친척은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박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박씨는 현재 정신질환을 앓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친척은 박씨 어머니가 최근 숨졌기 때문에 박씨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정용신 판사가 박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에 있다. 정 판사는 박씨와 박씨 친척의 입장을 들어보고 심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판사는 본격적으로 심리 개시를 결정하면 박씨에 대한 정신감정, 병원기록 등을 통해 박씨의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씨는 세 살부터 바이올린을 잡아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유명세를 쌓았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소속사의 감금·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긴 공백기를 갖기도 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다. 민법은 성년후견 심판 청구권자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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