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민유성(62) SDJ 코퍼레이션 고문이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 심리로 진행된 민 고문의 첫 재판에서 민 고문 측은 “호텔롯데 등에 대한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사에 적시된 표현도 의견이 아니고, 사실로 볼 수 있는 부분도 허위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16일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연금 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됐다” 등의 허위 사실을 언론에 알린 혐의(명예훼손·업무방해)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민 고문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정구했다.
이날 민 고문 측 변호인은 “롯데 경영권 분쟁의 핵심은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아 일본 롯데의 핵심 임원 등에게 헌납한 것”이라며 “경천동지할 일이자 중대한 국부 유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언론은 재벌 5위 기업의 위세와 광고 등에 눌려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 고문 등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일선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민 고문과 함께 정식 재판을 청구한 정혜원(49) SDJ코퍼레이션 상무도 이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민 고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산업은행장 당시 박수환(58·여·구속)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 등과 ‘정기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민 고문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