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오는 9월 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법정(413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법정’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법정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당신도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슈를 다루게 된다.
실제로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남성이 칼을 들고 위층 여성에게 찾아가 다툼이 생겼고, 검찰은 아래층 남성을 살인미수로, 위층 여성을 특수상해로 기소한 사건의 쟁점을 살펴본다.
쟁점은 살인의 고의, 정당방위, 범행 동기로서의 층간소음 피해의 양형사유에 반영 여부 및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 역에는 판사 2명(인천지법 김배현, 박지원 판사)이 참여한다.
증인 역에는 인천지법 이재환 판사가 참여한다.
재판부 역에는 시민대표 등 3명
(재판장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공판검사단 역에는 변호사 2명(김명준, 김병희 변호사)과 인천지법 청년사법참여단 1명이 참여한다.
변호인단 역에는 검사 2명(박경화, 김승미 검사)를 비롯 인천지검 추천 시민대표 1명, 인천지법 청년사법참여단 1명이 참여한다.
배심원 역 8명은 인천지법 시민사법위원 추천 시민대표, 인하대 로스쿨 학생, 인천지법 청년사법참여단 등이 참여한다.
법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지난해 제1회 공감법정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공감법정을 개최하게 됐다”며 “법조 직역간 역할을 서로 바꾸고, 시민대표들이 재판부, 공판검사단, 변호인단, 배심원단에 골고루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모의국민참여재판”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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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 공감법정 9월 5일 인천지법 대법정에서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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