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발해 의료원 노조가 제기한 폐업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3년여 간에 걸친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경남도는 구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대법원이 의료원 노조 등이 제기한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 모든 법정 분쟁이 마무리 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노조는 의료원 폐업에 반발해 지난 2013년 4월 9일 진주의료원 폐업신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폐업처분과 폐업조례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2014년 9월 26일 법원은 의료원 폐업신고는 행정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폐업 조례 제정 당시 절차적 위법이 없어 원고 패소 판결 했으며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2015년 12월 2일 항소를 기각 했다.
진주의료원은 해마다 40~6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3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로 경영악화에 허덕이면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상실해 지난 2013년 2월 26일 폐업 했다.
이어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신고와 6월1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 24일 청산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의료원 청사는 도 서부청사로 사용 중이다.
도 관계자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확정에 따라 의료원 폐업에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 최종 확인돼 도는 폐업에 대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 됐다”며 “더 이상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흔들림 없이 도정 발전에 매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관련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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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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