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직권취소와 관련해 대통령 면담까지 요구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에 주력했던 서울시가 결국 최후의 카드를 빼들었다.
구종원 서울시 정책정책과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금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과장은 “서울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청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원칙 아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 지점을 찾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럼에도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 기한인 15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금일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8일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9일에는 청와대에 정식으로 면담 요청공문을 보냈다. 이어 17일에는 박원순 시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장에서 정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데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라고 주장해 서울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를 진행했으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준수하고 조정결과를 반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장관은 지금까지 위원회에 이 사업의 조정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또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해 원천 무효로 하거나 중단하게 하는 일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청년들이 청년수당 취소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직권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복지부의 이번 직권취소는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도 하지 않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시는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당장 청년수당 지급이 어려워 청년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한다며 본안사건 판결(대법원)이 선고될 때까지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청년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으며, 선발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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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으로 간 청년수당...서울시 대법원에 직권취소처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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