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내용 외부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18일 이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외부로 유출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했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을 조만간 관련 부서로 배당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MBC는 16일 보도를 통해 이 특별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며 감찰 내용이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특별감찰관은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에 대한 감찰을 끝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 특별감찰관은 19일에는 연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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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석수 특별감찰관 고발... 감찰내용 외부유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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