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원영군 숨지게 한 아버지, '딸 친권' 상실

Է:2016-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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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아들 신원영(7)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딸(10)에 대한 친권을 잃게 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가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2일 고(故) 신원영 군의 친부 신모(38)씨의 친권상실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씨를 기소하면서 신군 친누나의 보호를 위해 친권상실을 청구했었다.

신씨는 지난 10일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신군의 누나는 현재 친할머니와 살고 있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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