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해상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일당 1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기획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유류 판매업자 김모(48)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부산항 4, 5부두 일대에서 해상용 면세경유 및 벙커C유 등을 적게는 5억원부터 많게는 35억원까지 총 200억원 어치를 불법으로 매입한 뒤 시중가보다 3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일정기간 영업 후 해당법인을 해산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등 법인 설립과 해산을 거듭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는 등록한 해상석유판매업체에 대해 석유정제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체 상호간 외의 다른 곳에서는 석유제품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한정함으로써 해상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있다.
경찰은 해상석유판매업체들의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외항선으로부터 면세유를 빼돌리거나 빼돌린 면세유를 수거해 석유판매업체들에게 판매한 공급책 등 유통경로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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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200억원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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