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회식 자리에서 신입사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건설사 직원 김모(44)씨 등 2명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1시께 2차 회식 자리였던 용인시 기장량동 한 노래방에서 A(30)를 폭행한 데 이어 건물 밖으로 나와서도 A씨를 넘어뜨린 뒤 마구 때린 혐의다.
A씨는 김씨 등에게 맞아 대장파열 등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경찰에서 술에 취한 A씨가 욕설을 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김씨 등을 검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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