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지난 6월 28일 확인됐던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완종 종식됐다.
제주도는 4일 오후 6시부터 돼지열병 종식을 선언했다. 지난 6월28일 최초 발병 이후 38일만이다.
도는 이날 돼지열병 방역대 내 양돈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도는 돼지 열병 발병 이후 지난달 29일부터 8월4일까지 발생농장에서 반경 3㎞ 이내 위험지역의 모든 양돈농가 사육돼지에 대해 임상관찰 및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1차적으로 지난달 30일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도는 이어 모든 방역대 내 양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이동제한 해제 조건은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위험지역은 30일 이후, 경계지역은 21일 이후, 전 두수에 대한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항원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때이다.
도 관계자는 “보완이 필요한 방역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는 향후 토론회·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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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열병 바이러스 완전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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