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등으로 복지부가 ‘부동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번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동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서울시는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부동의 통보에도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시가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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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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