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발생한 7중 교통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해운대 교통사고’가 허술한 운전면허 관리가 빚어낸 참사라는 지적이다.
사고 운전자 김모(53)씨가 지난해 9월 이미 뇌전증 진단을 받고 처방을 통해 약을 복용한 사실과 11월 운전 중 정신을 잃어 보도를 침범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씨가 앓았던 ‘뇌전증’은 뇌기형, 뇌종양, 뇌중풍,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으로 뇌 손상이 발생하면 겪을 수 있는 질환으로 손상된 신경세포가 불안정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뇌전증’은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 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나타나 운전면허시험 응시결격사유가 되며 면허 취득 후에도 면허 갱신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신규 취득이나 갱신을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운전자 스스로가 병력을 밝히지 않으면 면허취득을 제한할 방법도 없어 운전면허 관리의 허점이 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9월 울산의 D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11월부터 매일 두 차례씩 뇌전증 치료약을 복용 중이었다고 2일 밝혔다.
또 경찰은 김씨가 같은 달 운전 중 정신을 잃고 보도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김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확인, 당시 사고는 경미해 경찰에 신고 없이 처리됐다.
만약 김씨가 ‘뇌전증’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이 운전부적격 사실을 경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강제로 면허를 회수했다면 이번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전 교통사고 이력을 면밀히 조사해 뇌질환 등 질환과 연관이 있다면 면허를 회수하는 등 사고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고 재발을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말했다.
현재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운전적성 정밀 검사를 하고 있으며 3주 이상 인사사고와 연 벌점 81점 이상자는 특별검사를 하고 사고자가 재취업을 할 경우는 신규검사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버스운전자에 대해 자격유지 검사를 3년에 한번씩, 70세 이상은 해마다 하는 등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를 사업용 차량 운전자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교통안전 공단 부경본부 권재영 교수는 “운전자에 대한 정신 질환과 질병관련 연관성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의료기관 등이 운전부적격자를 경찰청 등에 통보하는 수준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그나마 안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고령자나 질환자 스스로 운전을 자제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해운대 교통사고 허술한 면허관리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