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경찰서는 29일 폐지 수레를 끌고 가던 노인을 치고 달아난 A(56)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34분께 인천 강화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B(79)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치고 겁이나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0년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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