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Է:2016-07-29 10:03
:2016-07-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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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대 넥슨 주식대박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29일 구속기소 됐다. 진 위원에게 공짜 주식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회장도 불구속 기소 됐다.

 지난 6일 이후 진 위원의 주식대박 의혹을 수사해온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위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진 위원에게 뇌물을 준 김 회장과 서모(67) 한진 대표도 뇌물공여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진 위원은 2005년 6월 넥슨 회사 자금 4억2500만원을 대여 받아 넥슨 주식 1만주 취득한 뒤, 그해 10~11월 사이 대여금 변제 목적 4억2500만원을 넥슨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진 위원은 이 주식을 2006년 10월 위 넥슨재팬 상장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S사에 10억원에 매도하고, 그해 11월 그 중 8억 5370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 취득했다.

 진 위원은 또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고급승용차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리스료 합계 1950만원)으로 사용하고, 2009년 3월 리스명의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이외에도 그는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1회에 걸쳐 가족여행 경비(합계 5011만원)를 김 회장에게 대납토록 해 이익 취득한 혐의(뇌물)도 받고 있다.

 진 위원에게는 처남명의 업체로 청소용역을 수주한 것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도 있다. 진 위원은 2010년 8월 검사 직무와 관련해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인 서모씨로부터 처남 강모씨가 운영하는 B사에 대한항공 등의 청소용역을 제공하도록 해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3자 뇌물수수)가 있다.

 진 위원은 공직재산 허위신고 및 차명계좌 이용한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도 있다. 진 위원은 2006년 뇌물로 수수한 자금을 2010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장모 조모씨부터 빌린 차용금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 그는 또 지난 4~5월 뇌물 수수 자금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를 제출해 위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신고 담당자 직무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진 위원은 2011년 5월 F사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취득한 뒤 2015년 1월 이 주식을 1억 2500만원에 매도하면서 장모 조모씨 명의 계좌 이용했다. 또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 자금거래 및 주식거래를 할 때 처남 강모씨 차명계좌 이용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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