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몸 사린 세법 개정안

Է:2016-07-28 15:04
:2016-07-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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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은 ‘소극적 개편’으로 요약된다. 소득세, 법인세 등 핵심 세목은 크게 바꾸지 않았고, 세수효과도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가장 적은 3000억원대다. 내년 말 있을 대선을 고려해 정부가 몸을 사린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 지출이 늘어 정부 부채도 덩달아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법마저 보수적으로 개편되면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세수효과 현 정부 들어 가장 적어
이번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는 3171억원이다. 박근혜정부에서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중 가장 적은 액수다. 정부는 2013년 2조4900억원, 2014년에는 5680억원, 지난해에는 1조900억원의 세수효과를 예상하고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가 이전보다 적은 이유는 정부가 ‘찔끔’ 변화를 주는 수준에서 개편안 짰기 때문이다. 세수효과가 가장 컸던 2013년 세법개정안의 경우 소득세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큰 틀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면세자 축소, 세율 조정 등 소득세 개편의 주요 이슈는 건드리지 않았다. 야당이 법인세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왔지만 이 부분도 개편되지 않았다. 대신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거나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개선하는 식으로 부차적인 세법을 조정해 세수 효과를 늘렸다.
그 결과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연간 1027억원, 391억원씩 세수가 준다. 법인세는 51억원 늘어 거의 변화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 외 세목에서는 4538억원이 늘어난다.
대선 앞두고 과감한 방안 넣기 힘들어
정부가 이번에 소극적으로 세법 개정안을 만든 것은 우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굳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과세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정권 말에는 세금을 걷기보다는 깎아주는 쪽으로 세법 개정안을 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권 입장에서는 집권 4년차인 현재부터 ‘포퓰리즘 세제’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지난해 초 연말정산 대란의 학습효과도 작용했다.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교육비, 의료비 지출의 소득세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일부 바꿨다. 이 변화가 처음으로 적용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일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늘자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해 1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10% 포인트 가까이 급락해 3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몸을 사린 탓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올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해주는 등 세금 깎아주기 방안이 다수 담겼다. 또 정부는 올해로 일몰(폐지)되는 조세지출 25개 항목 중 4개만 예정대로 폐지하고 나머지는 수정·연장 등을 해주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박근혜정부 첫해에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의 일부 목표는 달성이 힘들어졌다.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조세 정책의 큰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조세부담률을 조정해 2017년에는 21% 내외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조세부담률은 2013년 17.9%를 기록한 이후 줄곧 상승해 올해 18.5%까지 오르긴 했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가 3000억원대로 적은 상황에서 내년에 조세부담률 21%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또 2013년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지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한국이 지나치게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다며 이를 낮춰야한다는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2013년 근로자 중 36%가 소득세를 안 냈지만, 소득세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이 비율은 지난해 48%까지 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는 크게 만지지 않아 박근혜정부 동안에는 이 비율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채 대비 부족한 세수
소극적 세법개정안의 문제는 복지 지출이 점차 늘어나면서 정부 부채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곳간을 채울 돈이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2012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국세수입은 203조원에서 217조9000억원으로 7.3% 늘어났지만, 중앙정부 부채는 425조1000억원에서 556조5000억원으로 30.9% 늘었다. 정부가 ‘증세는 없다’면서도 담뱃값 인상 등 우회적인 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려왔는데도 세수가 부채 늘어나는 속도를 못 따라간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2년 17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8조원으로 20조6000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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