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진료 3~7개' 수십억 보험금 타낸 주부 등 검거

Է:2016-07-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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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22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주부 A(50)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한 의사 16명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4명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통원치료시 4만~5만원이 지급되는 질병의료보장 특약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서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모두 22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루에 3~7곳의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 기록을 남겨 한명당 최소 1400여 차례에서 최대 6700여 차례 통원치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주부 B(60)씨 등 5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C(51)씨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며 모두 14억 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아들, 딸은 물론 손자, 손녀 등 가족들을 함께 입원시켜 보험금을 가로챘다.

자녀들 중 미성년자는 입건되지 않았지만 일부는 함께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이 중복 진료를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월 병원이 환자들의 진료급여비를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지급하지만 진료의 적정성만 심사할 뿐, 환자들이 하루에 여러 곳의 병원과 한의원에 진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중복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의료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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