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기간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 부인 이모(60)씨에게 재판부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렸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는 28일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 3명에게 1500여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총선 당선자 중 당선무효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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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당선무효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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