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5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일당 13명 검거

Է:2016-07-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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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해온 일당 1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도박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전직 공무원과 중견기업 대표, 은행직원 등이 포함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마카오 카지노에서 500억원대의 도박을 중개해 거액의 환전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도박장 개장)로 A씨(33·여)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도박에 참여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전직 간부 공무원 등 8명과 회사자금으로 수십억원을 불법 환전해 준 금융투자회사 간부, 도박장 개설을 주도한 조직폭력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수배했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마카오 유명 호텔의 카지노 룸을 빌려 도박장을 개설하고 한 판에 수억 원씩을 판돈으로 거는 블랙잭과 바카라 도박을 중개하거나 직접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도박장 개설업자들은 일명 ‘정킷(junket)' 업자(VIP룸 대여자)로부터 빌린 룸에서 손님의 베팅액수에 따른 환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5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설정한 환전수수료만 환전 금액의 2~2.5%에 달했다. 이들은 무료로 호텔 숙식을 제공하며 도박자들을 무작위로 끌어 모았다.

이에 따라 전직 공무원과 중견기업 대표, 은행 직원 등은 도박장에서 한 판당 6000만원에서 최고 7억원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투자회사 간부는 회사자금으로 52억원 상당의 불법 환전을 하며 수수료를 챙겼다.

검찰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조직폭력배와 금융회사 간부가 연루된 환치기 송금을 통해 해외 원정도박을 해왔다”며 “향후 해외 원정도박 사범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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