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화백(80)의 그림을 위조한 뒤 거액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가, 판매상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화백은 수사기관이 위조범을 검거해 자백을 받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위작 판정이 난 작품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그린 진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 화백이 문제의 작품들을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배경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은 유통책인 골동품 판매상 이모(67)씨와 위작 화가 이모(3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통책 이씨는 2012년 2~10월 화랑 운영자인 현모(66)씨와 공모해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을 베낀 뒤 가짜서명을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책 이씨는 2011년 5월 현씨에게 “이 화백 작품을 위조하면 이를 팔아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양화가 이씨에게 그림 위조를 제안했다. 일본을 드나들던 유통책 이씨가 일본 회사의 캔버스와 캔버스틀 등을 공급했다. 도록, 안료 등은 현씨가 인사동에서 직접 준비했다. 이들에게는 가짜 서명을 넣은 위작 3점을 판매해 총 13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씨는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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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 진품 주장하지만… 위조범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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