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부가세 취소 소송‥경기도, 2심서도 국세청에 승소

Է:2016-07-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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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국세청(수원세무서) 간의 ‘일산대교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법원이 경기도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 이에 따라 도가 수원세무서에 선납부한 10억여원의 환수 길이 열렸다.

26일 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9일 수원세무서가 도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도와 국세청 간의 소송전은 지난 2007년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지자체의 민자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국세청이 시행령 이전인 2002년 6월 17일 최초 협약된 일산대교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적용했다는 것.

국세청은 일산대교 민자사업이 2002년에 최초 협약됐어도 관리운영권 설정이 시행령 이후인 2008년 5월 15일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계약체결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면서 수원세무서로 하여금 도에 부가가치세 10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도는 우선 부가세 10억여원을 선납세하되 조세불복 절차를 병행하기로 결정, 지난해 2월 17일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재명 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2심 승소로 수원세무서에 이미 선납부한 부가가치세 10억원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 수원세무서의 상고 여부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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