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엉뚱하게 쓰면 몇 배 토해 낸다

Է:2016-07-26 10:05
:2016-07-26 10:26
ϱ
ũ
교육부는 연구자가 지원받은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썼을 때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의 기준과 절차를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재부가금의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연구비 횡령·유용에 대한 금전적인 처벌이 강화됐다. 금액이 많을수록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도록 했다. 연구용도 외 사용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절반을 제재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5000만~1억원이면 2500만원에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를 더해서 내도록 했다.
1억~3억원은 7500만원과 1억원 초과금액의 1.5배, 3억~5억원은 3억7500만원에 3억원 초과금액의 2배, 5억~10억원은 7억7500만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2.5배, 10억원 초과일 땐 20억2500만원에 10억원 초과금액이 3배를 내도록 했다. 예컨대 연구 용도가 아닌 곳에 10억원을 썼다가 적발되면 7억7500만원에 12억5000만원을 더해 20억2500만원을 내야 한다. 연구자가 제재부가금 관련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재부가금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한 것으로 부처 간 통일된 제재기준을 마련해 일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