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폭파해 버리겠다’부탄가스 협박 50대 남성 검거

Է:2016-07-26 08:48
:2016-07-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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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린 김모(56)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5일 오후 4시10분쯤 부산지방법원 2층 종합민원실 앞에서 부탄가스 3통을 소지한 채 직원들에게 “법원을 폭파해 버리겠다”며 협박하다가 복도에 있던 분말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바닥에 뿌리는 등 1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감치명령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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