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영화정보' 판매한 남성, 소유권 주장 소송 패소

Է:2016-07-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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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영화 정보를 제공한 남성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홍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DB)’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는 2003년 8월부터 네이버와 3년간 계약을 맺고 자신이 보유한 영화별 줄거리와 리뷰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이들의 계약은 1년 단위로 연장돼 2011년까지 이어졌다. 홍씨는 계약 종료 후 네이버가 자신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초 계약서상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이 네이버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계약서와 2006년 이후 체결된 계약서 5건에 모두 네이버가 영화 정보 DB의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홍씨도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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