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오전 5시부터 22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서초구 지역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1회 불법심야교습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올해 들어 4번째다.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5명이 참여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총 389개의 학원·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7개 학원이 밤 10시 이후에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교습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될 때까지 2개월 간격으로 반복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 위 규칙에 명시된 지적사항에 의해 받은 벌점 등을 합해 누적 벌점이 31점 이상이 되면 교습정지, 66점 이상이 되면 등록말소 조치된다.
앞서 지난 3차례 점검에서 42개 학원이 적발돼 1개 학원이 교습정지 처분을, 나머지 학원은 벌점을 받았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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