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 여친 시신 보관’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Է:2016-07-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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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여자친구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모(49)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4일 오후 3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성희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 판사는 “증거를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3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여자친구인 이모(33)씨를 살해한 피의자 이씨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의정부시 민락동 자신의 집에서 여친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자, 여친을 폭행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씨는 더운 날씨로 인해 시신처리를 고민하다 자신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여친의 시신을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뒤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지난 19일 가출신고된 피해여성의 행방을 쫓던 중 지난 22일 이씨의 집 냉장고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냉장고 문은 박스테이프와 접착제로 밀봉된 상태였다.

경찰은 집 주인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한 끝에 시신 발견 6시간만인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께 강원도 춘천시의 한 민박집에 숨어 있는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친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자백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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