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 여자 시신’ 피의자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

Է:2016-07-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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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여자친구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24일 오후 결정된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여친 이모(33)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피의자 이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의정부시 민락동 자신의 집에서 여친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자, 여친을 폭행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씨는 더운 날씨로 인해 시신처리를 고민하다 자신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여친의 시신을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뒤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가출신고된 피해여성의 행방을 쫓던 중 지난 22일 이씨의 집 냉장고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냉장고 문은 접착제로 밀봉된 상태였다.

경찰은 집 주인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한 끝에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께 강원도 춘천시의 한 민박집에 숨어있는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친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욕적인 말을 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자백했다.

피의자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후 3시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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