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인 법률대리 사임… “새로운 사실, 신뢰 훼손”

Է:2016-07-24 09:35
:2016-07-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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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법률 대리인이 전격 사임했다.

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현재는 24일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23일자로 배우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하였다”며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추가 입장 표명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 대리인이 사건에서 손을 뗀 것으로 보아 A씨에게 불리한 정황이 포착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A씨는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지난 1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지인 소개로 이진욱을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이진욱이 집으로 다시 찾아와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이진욱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현재 측 입장 전문.

1. 저희 법무법인은 2016년 7월 23일자로 배우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하였습니다.

2.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입니다.

3. 언제나 그렇듯 저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의뢰인을 신뢰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제는 새로 선임될 변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입니다.

4.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은 불가합니다.

5.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이번 문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정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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