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홍준표 지사 측근 징역형

Է:2016-07-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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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가담한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들에게 법원이 실형 등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22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이사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경남도청 공무원인 진모 사무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이들이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기관을 동원해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을 했다”며 “비록 중도에 발각됐지만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홍 지사 측근인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을 지시하고 경남FC 직원들을 가담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전 사장은 지난해 말 박 전 국장에게 허위서명에 사용할 경남도민 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진 사무관은 박 전 국장 지시에 따라 병원이나 협회가 보관하던 개인정보 19만건을 넘겨받아 박 전 사장 측에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 판사는 허위서명에 가담한 전 경남FC 총괄팀장과 경남개발공사 부장, 대호산악회 지회장 등 3명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호산악회 회원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를 넘긴 병원·건강관리협회 간부 2명에게도 벌금 2000만원씩 선고됐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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