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기도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사건으로 기소된 하청업체와 시설관리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양터미널 지하 1층 가스 배관 작업반장 조모(57)씨와 터미널 방재담당 연모(48)씨, 터미널 관리소장 김모(51)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용접공 성모(54)씨와 배관공 장모(49)씨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 김모(60)씨는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 직원 박모(45)씨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2014년 5월26일 오전 9시쯤 고양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터미널 이용객 등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총 69명의 사상자와 500억원의 인명피해를 낸 참사로 기록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화재와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며 조씨 등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금고 1년의 형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 등의 안전관리조치와 관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또 CJ푸드빌과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사에 직접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고,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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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사건' 책임자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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